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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자료사진. 지난 4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고 이날 오전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사령관측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수 있으며 그가 풀려날 경우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강변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