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3살 아들 살해…부친 살해미수에도 교사 신분 유지한 교육청

빈 교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친을 살해하려던 30대 여교사가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 간 교사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3살 아들을 죽이고 난 뒤 교육청은 교사 신분을 해임했다.

13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단에 복직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달리 A씨가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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