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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선수 황의조(33·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출석한 황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