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끌어내” 증언 헌재서 나왔다…‘尹 지시’ 확보는 실패 [세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출석
“이진우로부터 지시받아…尹 지시라고는 안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조 단장은 이같은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하달됐다는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13일 조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출동한 지휘관이다. 헌재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를 두고 증언이 엇갈리자 직접 조 단장을 불렀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사령관→조 단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있다. 이 전 사령관 또한 검찰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 4일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하면서도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국회의원’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반면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임대를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 ‘국회의원’은 들은 적이 없다”며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조 단장은 국회 ‘통제’ 임무를 부여 받았다. 조 단장은 “통제는 군사행동을 통해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단 (출입문을) 장악해서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을 통제할 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두번째 지시는“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다. 이 전 사령관이 12월 4일 0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전화로 이같은 지시를 했다는 것. 다만 조 단장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다’, ‘4명이 들어가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하기에 그런 단어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5~10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사령관은 세번째 지시를 내렸다. 국회 진입이 아닌 ‘특전사 지원’이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수방사령관이 증인(조 단장)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국회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 이런 제시를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외부 지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밀집한 사람들 사이로 통로를 여는 것”이라며 “경로를 연 이후의 임무는 부여된 바 없었다. 데리고 나온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전사가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후 후속으로 투입돼 국회로 오던 군인들에게 이동 중지를 명령했다. 조 단장은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임무의 목적이 불분명했다. 단편적인 과업만 주었는데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국회를 통제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을 들었던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추가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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