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질환교원심의위 의무화’ 법안 발의…“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 안돼”

국회 교육위 소속 고민정 민주당 의원
1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의위,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2인 이상 위촉
휴직 교원 복직시 심의위 거치도록 규정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학교 학생이던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가 신속하게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교육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및 해당 교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교육감이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심의위 조치에 따라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심의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넣었다.

고 의원은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개최 현황’을 문의한 결과 서울, 세종, 전남, 제주, 울산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경북, 강원은 각각 2007년, 2014년, 2018년에 1번 심의한 것이 전부였다.

고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더 이상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된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시작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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