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북풍공작’ 중 체포·추방 의혹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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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 현지 공작원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하려는 공작을 시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현지 공작원을 이용해 북한과 접촉하는 공작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몽골 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었으며 비상계엄이나 대북공작 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작년 11월 몽골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문 전 사령관이 작년 11월 해외 출장에 나섰으며 몽골에서 체포된 정보사 요원과 관련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문 전 사령관이 체포된 요원들의 신원을 몽골 측에 확인하고, 국가정보원이 한국 정보요원의 몽골 내 활동 중지 입장을 전달한 뒤에야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앞서 정보사 소속 영관급 2명의 장교는 작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장 갔다가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공작’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이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현지 공작원을 통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을 막후에서 기획,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 북한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국방부는 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정보사의 대외 활동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측 인사를 상대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이날도 “정보사 정보요원들의 활동은 외국의 군 정보기관 및 군사외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