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서 세 받는 외국인, 1회만 보증사고내도 강제경매 등 제재[부동산360]

서울 외국인 임대인 5년간 8배 급증
작년 외국인의 보증사고 규모도 60억 넘어
보증사고 1회만 발생해도 법적절차 착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 발생 시 이른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하는 관리 및 회수조치에 착수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가 일어나면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채무 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하지만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이러한 유예 없이 곧바로 강제경매 등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14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 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 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없이 대위변제 직후 채권 회수 단계를 밟게 되는데 외국인 임대인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이달부터 외국인 임대인은 보증사고가 1건만 발생해도 대위변제 후 유예없이 집행 권한 확보, 경매절차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명부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 그에 준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관리방안이 없었지만 이 같은 대책이 수립된 건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거소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집행권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 절차를 위해선 주소지로 문서 송달을 해야하지만 외국인 임대인은 이 과정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게 HUG 설명이다.


실제 서울 기준 지난 5년간 외국인 임대인 수 추이를 보면 약 818%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20년 868명→2021년 2125명→2022년 4604명→2023년 4627명→2024년 7966명 등으로 늘어났다.

이에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건(5억원), 2022년 3건(4억원) 수준이었던 사고건수와 규모는 2023년 23건(53억원)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 8월 기준 23건(61억4000만원)으로 전년치를 넘어섰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사고 52건 중 21건(약 40%)이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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