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불명확한 구속기간’

20일 윤대통령 구속취소 여부 판단
수사기관간 만료일 놓고 산정 이견
법률 모호성…“입법으로 정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하는 법원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도과 후 불법기소’를 주장한 가운데, 수사기관 간에도 구속 만료일을 두고 이견이 있을 만큼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구속 10만건인데…왜 문제 안됐나=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2만882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10만건이 넘는다. 이처럼 수많은 구속사례가 있었음에도 기간산정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해 잡음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왔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와 짧으면 수 시간 차이가 날뿐이어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며 “특히 해당사안을 두고 피의자와 다툴 바에야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기소를 하거나 석방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게 당연시돼 있다”고 했다.

실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없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봐도 검찰이 이견이 없는 기간내 기소해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만 있다. 특히 윤 대통령 건처럼 구속기간을 두고 반나절이 아쉬운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검찰·공수처도 기간산정 차이…尹전략에 檢 ‘정공법’=수사기관 사이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된 나흘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1차 구속기한이 1월 28일까지라고 봤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일수로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으며,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33시간이 사흘에 걸쳤다고 해도 ‘3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구속기간 만기일을 지난달 25∼26일, 최대 27일까지로 계산했다.

검찰과 윤 대통령 측 구속기간 산정결과도 달랐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이익에 부합되도록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며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0분과 영장심사에 소요된 33시간을 합해도 48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1일만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구속기간은 1월 25일 24시 끝났다”고 했다. 특히 만료 때까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6일 오전에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연장이 불허된 상황에서 25일 기소는 못했지만, 대통령 측 입장대로 시간단위로 계산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돼 그대로 10일을 기산하면 24일 구속기간 만료인데, 여기에 적부심과 영장심사에 소요된 43시간 30분을 더하면 26일 오후 7시30분이 만료시기가 된다. 검찰이 기자들에게 기소했다고 공지한 시간은 26일 오후 6시54분이었다.

▶결국 입법으로 해결해야=형소법에는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 일수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체포적부심에 대해선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 여전히 시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률의 모호함에 따라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이견이 있으며, 판례조차 없어 위헌을 주장할 경우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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