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 신속 승인 전망…밸류업에 ‘방점’

삼성생명, 당국에 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지분율 규제와 오버행 리스크 해소 차원
지분율 20% 이하 지배구조상 영향 없어
삼성화재 “밸류업 계획 지속 추진할 것”
밸류업 딜레마 개선 위한 제도 손질 목소리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내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회사 편입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사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가 2개월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사는 기존의 독자적인 경영 구조를 유지할 계획으로 최종 승인을 거치면 삼성화재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의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자회사 편입에 나선 건 삼성화재의 밸류업 계획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에 변화를 줘 금융 규제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자사주 보유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5%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삼성화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밑으로 떨어지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현재 14.98%에서 16.93%까지 오를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타사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초과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 오버행(잠재적 과잉 물량 주식) 리스크로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생명은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 기한인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며, 최종 심사 결정은 금융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심사에서는 보험업법과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요건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심사 절차가 2개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통상 업권법에 따른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만, 두 회사의 지분율 관계가 20%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지분율 20%를 넘게 되면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경영실적을 지분율 만큼 투자기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럴 경우 회계상 연결 자회사로 묶이면서 재무제표 구성이 달라진다.

반면 삼성화재가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춰도 삼성생명 지분율은 16.93%에 그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에 따른 지배구조상에 미칠 영향이 없기 때문에 (편입 심사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도 지난 12일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자사주 소각 계획은 독자적인 판단”이라면서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사업 운영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고,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관계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화재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공개한 밸류업 계획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은 220% 수준으로 내부 관리 목표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자본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11~13%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밸류업 계획에 따라 금융업권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지만 낡은 규제 영향으로 금융기업들의 관계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처럼 삼성화재가 밸류업 계획을 내놓아도 자회사 편입과 초과지분 처분 사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업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다양한 밸류업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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