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해빙기 안전점검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산사태(사면·급경사지), 포트홀(도로)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달 17일부터 4월 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사면·급경사지, 공사 현장, 도로, 저수지·하천의 제방을 비롯한 취약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은 신속히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주변에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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