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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교섭실장[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기계, 의료기기, 배터리 등 분야 중소·중견 기업과 유관 협회를 대상으로 미국 상계관세 제도를 안내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 및 산업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2017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양국은 반도체에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산 칩 중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한다.
상계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지난 1월 15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성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 노출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상계관세 조사 제도와 대응 요령, 상계관세율 산정 방식, 업종별 유의 사항 및 참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비철금속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설명회에 이어 미국의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협력해 릴레이 업종별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은 그동안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노출될 경우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기업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