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버스 추월하려 가속…13명 사상자 발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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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2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한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피의자인 75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A(75)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 가량 차를 운행해왔고,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2시간 가량 차량을 운행한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속도를 감정해봤더니 A씨는 목동 깨비시장 부근의 제한속도 30km/h인 내리막도로를 약 60km/h의 속도로 내려오다,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70km/h로 가속하던 중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했다.
당시 76.5km/h의 속도로 깨비 시장 과일상점 충돌 직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했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과일가게 상인인 40대 남성(사망) 등 12명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후 경찰이 사고영상을 보여주자 마을버스 추월을 위해 가속하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해내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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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12명이 다쳤다. 사진은 2일 오전 목동깨비시장의 한 가게 앞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 공간. 안효정 기자. |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행동이나 기억력에 다소 이상이 있다고 보고 가족으로부터 피의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고, A씨의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1년 전인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4개월간 약물치료를 받다가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사고 직후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1월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아 현재는 요양시설에 입소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며 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도 했다.
경찰은 “‘경도 인지장애’ 등 증세가 있는 분들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지속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도 인지장애는 운전면허에 결격사유가 생긴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수시로 판단하는 제도인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