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시스]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아울렛 사이트을 알게 됐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82.95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상품은 오지 않았다. 이후 해당 사이트가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성 쇼핑몰인 것을 알게 됐다.
#. B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방문한 해외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4만8800원을 지불했다. 이후 신청인은 수령한 옷의 봉제 등 품질이 좋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72시간 내에 연락을 준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늘었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사칭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통해 해외직구 유도 후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이다.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했다. 피해 유형은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저품질 제품 판매’는 46.5%(959건)를 차지했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나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하는 기능도 갖췄다.
소비자원은 메타·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