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6차례 거부한 충북대 교수 벌금 1000만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수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충북대 교수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기어를 넣은 채 2시간가량 잠들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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