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바뀐다…선거법 재판부는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이달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있었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이동한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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