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사기 가능성 의심해야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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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의도용 대출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경보를 발령했다. [123rf]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A씨는 직장 내에서 ‘투자의 귀재’로 불린 B씨에게 몇 차례 투자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투자가 괜찮을까 걱정됐지만 그는 매번 높은 수익을 제공했고 다른 동료들도 B씨라면 믿을 만하다고 했다. 그러다 B씨가 부동산 경매 입찰에 사용한다며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고 A씨는 이번에도 고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류를 건넸다. A씨가 투자 대박을 기다리는 동안 B씨는 연락이 끊겼고 A씨 앞에는 거액의 대출금이 남게 됐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와 직장동료의 신분증 등을 활용해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폰과 허위로 추정되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가로채 도망갔던 것이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동료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사고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했고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될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개통되고 공공기관 문서가 발급돼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내 금융정보조회,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도 모르게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대출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