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전과 불구…이번엔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농수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연락할 곳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날 오전에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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