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오인 광고 다수
부적절 광고 시정 조치···내부통제 강화 지도
![]() |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보험사회사들이 상품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일부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이나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시정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7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1320개의 온라인 보험 상품 광고를 점검해 이런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진행한 금융상품 광고 조사다.
조사 결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가 상품과 사고 유형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상받는’, ‘무제한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 사고만을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한 보험사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했으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식이었다.
아울러 보험료는 가입연령, 보험료 납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았다. 건강보험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단돈 1만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을 강조했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부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 하는 절판마케팅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다 해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하게 보험 가입을 결정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으니, 가입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하고,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