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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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17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정한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 사건 처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관련 권한심의 심판 청구 각하도 요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 ‘방어권 보장의 원칙’,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식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하위 법령에 근거한‘소송지휘권’이라는 빌미로 불법 박탈해 버렸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 신문 시간을 고작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가리켜 “심지어 헌재의 행정만 담당할 뿐이고 재판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위헌이다’라고 말하거나 ‘권한대행이 재판관 추가임명이 가능하다’라는 등 민주당 구미에 맞는 맞춤형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김 사무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정계선 헌재판관과 김이수 변호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제보의 사실 여부를 김 사무처장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재판관은 이 재판에서 즉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 헌재판관 후보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거라는 헌재 공보관 발언의 근거를 질문했다”며 “이에 대해 헌재에서는 법률에 헌재 결정이 귀속력을 갖는다는 법 조문 해석하다 보니 오해되는 발언한 것 같다는 취지”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재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일뿐더러, 결정한 바도 없는 것을 공보관이 임의로 법률 해석한 불법적 해석이라고 본다”며 헌재가 정정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사본에 대해 증거 능력 부여한 것 자체가 명확하게 헌재법에 위배되고 형소법 규정에도 위배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