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3·1절 앞두고 폭주·난폭운전 집중단속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은 3·1절을 앞두고 폭주족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3·1절 당일에는 대구시내 주요 집결지 10곳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하고 모인 폭주족들이 있을 경우 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분산조가 해산시킬 방침이다.

또 비노출차량과 사복경찰을 투입해 위반 행위자를 현장검거하거나 채증해 면허 취소 처분, 오토바이도 압수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구경찰은 난폭운전자 1명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7명 등 총 110명을 현장 적발했다. 채증 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폭주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21명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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