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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17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특별법은 정부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방폐물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한대로, 추후에 용량을 바꿀 일이 없다. 지역주민의 불안을 완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협조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고준위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함께 여야 이견으로 계류됐던 ‘에너지 3법’ 중 하나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이날 앞서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