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시 55만명 전 시민에 자전거보험 대납

보험 기간 12월 31일까지 1년…자전거 타다 사망·상해시 보험 청구 가능

여수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 시 사망·후유장해·상해진단·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서는 공영 자전거 ‘여수랑’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게도 보험 혜택을 적용한다.

다만 업체 영업용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수시는 지난해 자전거 사고 101건에 대해 보험금 5745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순천시에서도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순천시민안전보험은 기존의 개별 보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온누리 공영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운영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계약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0개의 보장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순천시청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 확대와 통합 운영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순천과 여수 양 도시 인구를 합하면 5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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