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노·사·전문가 간담회 개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향 마련을 모색해 왔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그간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인 노사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논의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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