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 우려는 핵심 읽지 못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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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이용해 제작한 이미지]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회가 ‘에너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풍력 업계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이하 풍력협회)는 성명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했다”며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인허가에 정부와 사업자 모두 허덕여야 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등으로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수없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 입지, 위원회(다부처 소통 기구), 경쟁입찰 등 구조를 갖고 있다”며 “유럽과 대만, 일본 등 해상풍력 개발 국가 대다수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 입지를 토대로 한 법의 틀에서 질서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협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과도한 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다. 풍력협회는 “법안 통과가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핵심을 읽지 못한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법안이 제정되고 해상풍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속도가 붙는 것은 관련 부처들의 규제와 인허가가 정립·정돈되면서 따라오는 효과일 뿐, ‘인허가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풍력협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산업부, 환경부아 방대한 데이터를 담은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채택하고, 여기에 해수부까지 3개 부처가 환경성 검토를 통해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사회·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살핀다”고 말했다.
아울러 풍력협회는“입찰 경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민을 함께 하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고용 촉진과 산업 육성 등에 이바지하는 등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해상풍력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에너지 3법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