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규정없어” 대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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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미국 민·관·의회가 강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통상 리스크’로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종합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분야 경쟁 촉진,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한 다수 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재계는 규제가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도체칩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시장의 1위 사업자인 미국 시높시스와 4위 앤시스의 기업결합건과 관련해서는 “이달 초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애플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사업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8월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라며 “시장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먼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자료요청·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신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