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센터 이용, 보험금 지급 불가
#. 30대 P씨는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45만원을 안내받았다. 휴대폰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P씨는 전액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P씨는 17만5000원만 보상받았다.
금감원은 17일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휴대폰 보험, 수리비·교체비 보상 시 자기부담금 공제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 기준 보상 ▷여행 중 휴대폰 파손 시 여행자보험 통해 보상 가능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손해보험 특약의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장 여부 확인 등을 안내했다.
먼저 휴대폰보험 약관에 따르면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될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번 보험금을 수령하면 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수리센터 외의 장소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비공식 수리 이력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만약 단말기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부담해야 한다.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 보험의 특약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신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도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며, 실제 수리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