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인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유아인은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나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