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투자360]

18일 국무회의…공매도 3월말 재개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내용이 담겼다.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한다.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상환기간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로 매수가 어려운 경우,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곧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가 대상이다.

우선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12개월마다 확인하고 결과는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을 표시해야 한다.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공매도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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