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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년 넘게 어려운 이웃에 기부활동을 펼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8)씨 측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이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양말 기부 천사’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