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하고 있다” 신고 ‘발칵’…추궁했더니

노래방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노래방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 5차례에 걸쳐 112에 한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노래방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이 남성은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반복 주장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노래방을 찾았으나, 5번 모두 불법 영업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를 허위 신고로 보고 발신처를 추적해 2곳의 공중전화에서 건 전화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공중전화를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지만 공중전화 주변을 서성이는 남성 한 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연락처를 파악해 지구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한 남성 A씨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일절 부인했으나 계속 추궁하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월 초 노래방을 찾았으나 “금액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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