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출을 투자유치처럼 속였다…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1심 징역 4년 [세상&]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불법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법 대출을 주도하고 허위 공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85억 4941만여원을 부과하고 1억 122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2020년 7월 유 대표 등 관계자 2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유 대표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했다고 판단했다. 상장사들은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대표가 이같은 불법 금융 상품 구조를 짰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거액의 전환 사채가 담보를 전제로 모집되는지, 발행사의 신용만으로 모집되는 것인지는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 대표와 상장사들은 당시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담보 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제재·지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불법 대출에 유 대표가 깊숙히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전환사채 발행 및 대출과 저축은행의 수익구조를 설계하고 전환사채 발행 및 대출 절차를 주도했다”며 “피고인 유준원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전환사채 담보대출 및 수익을 결정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 같은 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사에 투자해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기업 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을, 상상인저축은행은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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