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사항 13개·비재무사항 3개 항목 중점점검
“부실 기재 반복 회사, 공시 서류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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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2024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재무사항 13개와 비재무사항 3개 항목 등이다.
먼저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 항목이 선정됐다.
또 내부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3개 항목도 점검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감사보수 및 시간,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5개 항목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 관련 공시를 살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공시했는지를 점검한다.
또 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을 충실하게 기재했는지 여부도 본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이후 진행상황과 대금 미수령 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시했는지도 세부 점검한다.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다음달 31일 까지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를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6월 중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