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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동청사 전경.[대구시 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 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추진해 8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확대(제2금융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에서 489억원을 징수(징수율 54.2%)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역시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 및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 및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차량 등을 이용하고 있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과 사회복지 연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를 통한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