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몸집 키우기에 더해진 ‘삼성생명법’···“결국 핵심은 전자 지분” [투자360]

키움증권 보고서
삼성생명, 13일 금융위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삼성 보험사 주가,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환원 기대감에 강세
野, 삼성생명법 발의···“지배구조 개편 핵심은 삼전 지분”


[삼성생명·삼성화재 각 사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최근 삼성 보험사의 주가가 지배구조 개편 및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7일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증권가에서는 결국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전자 지분’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생명법을 위시하며 꾸준히 제기된 금산분리 요구와 상속세 재원 확보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을 높인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을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앞서 삼성화재의 자기주식 소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현행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에 주목했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은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21대·현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다. 삼성의 현행 지배구조에 대해 개편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따라서 안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삼성화재의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지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분법 적용 시 이익 및 주주환원 규모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처럼 금융지주 전환 기대감(현행 상장법인 자회사의 30% 이상 지분 확보 필요)이 다시금 부각될 상황에 주목했다. 안 연구원은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근 주가 상승으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다 비용 및 자본비율 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며 “과거 삼성생명이 삼성증권의 자기주식 매수로 자회사로 편입했던 것처럼 삼성화재도 자기주식의 소각보다 삼성생명으로의 처분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 확보에도 주목했다. 삼성 대주주 일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매년 약 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연구원은 “향후 약 4조원의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4%, 자기주식 비중은 10%에 달하는 삼성생명이 주주환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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