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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영풍정밀은 내달 개최 예정인 영풍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역공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정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주주 제안에 영풍이 답변 시한인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에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허용을 위한 정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은 회신 공문을 통해 의안별 수용 여부는 밝히지 않고 주주 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사외이사 후보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며 “사실상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이 당사가 제안한 안건을 정기 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풍 경영진이 대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관 변경 시도를 방해하거나 주주 제안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역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주제안의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한 만큼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3.59%를 보유한 주주다. 영풍정밀은 “영풍 정기주총 개최일 6주 전에 주주제안 서한을 보내 상법상 주주제안권 행사 기간을 준수했고, 주주제안 내용 역시 법령이나 영풍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만약 영풍이 위법한 이사회 결의로 주주제안 안건 상정을 부결할 경우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