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투톱’ 특허소송 결과 다음달 나온다…“이직자 유출” vs. “공개된 기술”

LS전선 “대한전선이 특허 침해”
1심 LS전선 일부 승소 판결
LS전선 “1심 판결 배상액 적어”
대한전선 “배상 판결 자체가 부당해”
LS전선 공장 설계도 유출 공방도 진행


[게티이미지뱅크 및 각 사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LS전선, 대한전선의 전력 제품 특허침해 소송 2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5년 6개월만이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LS전선 공장 설계도 유출 사건을 놓고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사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다음 달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항소심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LS전선이 제기한 소송 내용은 ‘대한전선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LS전선의 동해사업장 해저4동 및 VCV타워 전경. [LS전선 제공]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는 특허 관련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만큼 대한전선이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쟁사의 의혹 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고, 대한전선은 배상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다만, 조인트 키트 특허 침해 재판이 양사 사업 및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LS전선, 대한전선 모두 전선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전선은 수년 전부터 LS전선이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 아닌 다른 기술을 적용한 조인트 키트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 당진공장 전경. [대한전선 제공]


다만 전력 인프라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LS전선, 대한전선 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로 전선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때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양사는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진위를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LS전선이 보유한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가운건축을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LS전선, 대한전선은 오랫동안 국내 전선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전선은 부동의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한전선이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며 부진을 겪은 와중에 LS전선은 전선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재 국내 전선 시장은 LS전선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전력 인프라 발주가 늘어나면서 양사 간 경쟁은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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