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폐지’ 국회 도마 올랐다…운영위서 논의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로 이송…13개 법안 검토보고서 보니
경호처, ‘대통령 체포시 경호대상 제외’에 “무죄추청원칙”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경호처 폐지법’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경호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가운데, 여야가 운영위 첫 회의를 열고 법안을 이송한 것이다.

다만 탄핵 정국 여파로 여야가 정쟁에 치우치면서 현안이 산적한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첫 회의에만 100건이 넘는 법안이 소위로 몰리면서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호처 폐지법의 경우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운영위에 상정된 관련 법은 13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주도해 발의했다. 그 때문에 최근 새로 보임된 여당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날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5건,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경호업무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8건이다.

[출처 국회 운영위원회]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경호처를 폐지하고, 현재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청 소속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각 의원 발의안에 따라 경찰청 내 신설조직의 명칭과 해당 부서장의 직급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2016년 제20대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당시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특별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운영위 검토보고서는 먼저 주요 검토사항에 경호처 폐지에 따른 찬반입장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인력운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력 집중을 방지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호 체계라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경호업무를 국가안보와 결부시켜 경찰업무보다 상위의 업무로 취급할 경우 경호책임자의 직급을 지나치게 높이고, 이로 인한 권력자와의 밀접성이 강화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 경호기능을 경찰로 이관함으로써 경호기관의 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경호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연방경찰, 국가경찰 등 일반 경찰조직이 경호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임무만을 위해 장ㆍ차관급을 수장으로 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을 두는 외국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대통령 경호기능을 현재와 같이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에서 전담하는 것이 경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기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양한 경호관련 제반 기능의 통합 수행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이므로, 현재 경찰이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과는 안보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 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검토 의견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정보원은 안보·보안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은 특별한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보고서엔 대통령의 경호대상 제외규정에 대한 경호처 입장도 담겼다. 관련 법안은 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 등 영장 발부를 이유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경호처폐지법 논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논의 여부 자체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도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당 소위 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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