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여야 합의 국회 산자위 통과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첨단 산업용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 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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