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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 수십정을 복용하게 해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지영난·권혁중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6)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조 씨와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50대 노숙인 A 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가 A 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한다. 조 씨는 A 씨가 헛손질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없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계속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 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그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극단적 결과에 이른 중대한 범행으로 이후 도주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