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는 XX들 면상 좀 보자” 강남 매장서 손님에게 욕설하고 침 뱉은 남성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강남의 명품 매장에서 방문객들에게 욕설하고 보안요원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서 입장 대기 절차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들어가 11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매장 보안 직원인 B씨가 손님으로 입장하려던 A씨에게 “입구에서 접수한 후 대기하다가 직원 호출을 받으면 입장하시라”고 안내했으나, A씨는 이를 뿌리치고 매장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명품 사는 XX들 면상 좀 보자. 너 웃어? 이 XX”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

A씨는 매장을 휘젓고 다니다 오후 3시 1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퇴거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호텔, 음식점, 카지노 등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을 폭행해 업무방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14년 징역 8개월, 2016년 징역 7개월, 2023년 벌금 500만원 등 총 20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의 제지에도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욕설, 폭언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보안요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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