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 ‘내란 혐의’ 군 장성들 긴급구제 신청은 각하 [세상&]

인권위, 18일 오전 군인권소위 비공개 회의
여인형·문상호 등 긴급구제 신청 각하 의결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이날 오전 10시30분 군인권소위 회의 직전 회의실 앞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소위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이같은 결정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은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청사 14층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개최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이 지난 13일 인권위에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을 약 1시간20분 가량 비공개로 논의한 뒤 각하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용원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논의된 긴급구제 안건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법 제32조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18분께 군인권소위 회의 직전 회의실 앞에 나타나 취재진에 “이 사건 조사와 심의는 비공개로 돼 있어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긴급구제 신청 하루 만에 임시 군인권소위를 소집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이 내용은 대단히 단순한 내용”이라고 답하며 곧바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김 상임위원에 앞서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군인권소위 위원들도 회의실에 속속 입장했다. 특히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군인권소위 소속은 아니지만 이날 회의실을 찾았다.

원민경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이날 오전 10시께 군인권소위 회의실 앞에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용경 기자


원 위원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공군 17비행단 성폭력 사망 사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 등에 대해 그동안 단 한 번도 오늘과 같은 임시 소위를 연 적이 없다”며 “이번 안건을 주도한 김 상임위원의 의도가 심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누구보다 군인권 보호 침해에 앞장서 온 사람”이라며 “군인권소위원은 아니지만, 이번 안건에 관심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에 일단 들어가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이자 전 자유통일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인권위에 신청했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긴급구제 신청 하루만인 지난 14일 이들이 구금된 군 수용시설에 조사관들을 급파해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산하 군인권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맡고 있다. 이번 임시 군인권소위 소집과 조사관 파견도 김 상임위원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소위는 김 상임위원 외에도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 10일 인권위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 신청한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침해1소위 개최일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