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 운수종사자 19.2만명…‘자격유지검사’ 합격 기준 강화된다

4월 1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가 열린 17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일대에서 참가자들이 택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합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현재 지나치게 높은 자격검사의 합격률을 조정해 안전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65세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며 교통안전이 저해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 택시·버스·화물차 등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인력 수는 약 80만명으로, 고령 운수종사자는 이 중 24%에 해당하는 약 19만2000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격유지검사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한다.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와도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 및 만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본래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국토부 제공]


의료적성검사도 개선된다. 그간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으나,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했으나, 부실·부정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관도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된다.

의료적성검사는 필요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 및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와 여러 차례 검토·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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