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까지 자율 모집 전례…최대 100%까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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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6학년 의대 모집에도 대학별 자율을 인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해 의대 정원의 50%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던 정부는 올해도 대학별 자율에 따라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향후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심사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넣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칙은 ‘각 의대의 총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안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는 것으로, 총정원 5058명 중에서 지난해 증원된 2000명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지만, 수급추계위 구성과 의결권 부여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 수급추계위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원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4개월은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복지부는 수급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부칙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검토한 것은 3월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정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하면 증원분 2000명에 대해서만 얼마를 늘릴지 결정한 뒤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후 일부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 모집 인원에 한해 늘어난 정원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법률안이 개정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수급추계위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에 모집 인원에 자율권을 부여하더라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증원은 고사하고 ‘감원’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증원 여부를 놓고 의·정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