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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부금 유용과 회계 부정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명예가 훼손됐다는 정의연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2020년 5월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정의연이 기부금 공시를 누락했고, 술값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의연은 이들 보도가 사실과 달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