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변론 재개…“학대 아니다”

주호민 웹툰 작가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이 변론을 재개했다.

19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을 유지했다.

반면 A씨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2022년 9월 주호민이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고소한 이후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 법원은 A씨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해당 재판에서는 수업 중 불법 녹음된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주호민은 유죄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립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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