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합리적인 정책 판단 실패”
직권남용 인정되지만 참작 사유 있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이 선고 유예형을 받았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실제적인 형사 처벌을 내리지는 않았다. 법원은 문 정부 인사들이 적법한 정책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남북 분단이 장기화 하면서 생긴 법적 공백을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맞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수행하고 있던 직책상 이례적인 상황에 맞닥뜨려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의 행위 위법성은 확인하면서도 불이익은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동해상으로 남하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됐다. 당시 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송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 전 안보실장 등은 탈북 어민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한 후 도주한 인물들로 북송이 타당하다는 주장했다. 남북 간 형사사법 협약이 없어 이들에 대한 재판이 불가능했고, 국가 안보를 고려해 돌려보냈다는 취지다.

검찰은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이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이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이 탈북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1년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23년 2월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제 송환으로 탈북 어민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송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이나 범죄인인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정책 판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회부 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북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흉악범은 재판 없이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위험하다”며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나포 시점으로부터 불과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만에 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정당화 논리대로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만큼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사회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근대 형사법의 목적과 수많은 세월 동안 쌓아올린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무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남북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생긴 법적인 공백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처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년간 수사, 공소 유지 인력을 투입해 징역형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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