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숙박업 미신고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발송한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화성특례시청 건축정책과 내에 설치돼 지난달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지원센터는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 신청을 유도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용도 변경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화성특례시 대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알림방 → ‘생활숙박시설’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 한해 2027년 12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가 유예되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해당 절차를 통해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의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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