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불법’ 저지르고 있었다니…케이크에 ‘이것’ 제공, 이제는 합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나 액체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와 제공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19일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고시)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서는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했다.

여기서 소분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 및 증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 또한 제조로 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에서 관행적으로 케이크 구매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도용 초를 소분 판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였다.

친환경매장(쓰레기 없는 매장)에서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었으나, 이번 고시로 위법성이 해소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5월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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