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론으로 종결…선고기일은 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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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첫 심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약 1시간 30분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변론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소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말했다.
또 “공동 국정 운영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언동이다. 정국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국정질서의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도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특검법 관련) 거부권 남용이 위헌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국무회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해충돌 방지 외관을 만들어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