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폭행하는 아내, 위로금 1억 받았는데…이혼하면 위자료 더 못받나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부터 위로금 1억원을 받은 남편이 이혼할 때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라고 밝힌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와인 동호회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연애 시절 아내는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즐겼을 뿐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자주 술에 취하더니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다.

결혼 이후 아내의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졌다. 술에 취하면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졌다. 심할 때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하자고 하자 아내는 “절대 안 된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이혼을 보류하는 대신 아내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하면 추가로 500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썼다.

그러나 아내는 변하지 않았다.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다.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A씨에게 총 1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는 “제가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며 “아내는 이혼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억원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에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라며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며 “A씨가 아내로부터 받은 1억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1억원을 받은 이후 아내의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1억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아내의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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